2026년 09월 16일(수)

음주운전 전력에 제넨셀 의혹까지…김승원 '임명 반대' 청원 등장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직접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임명 반대 청원에 동참해 달라"는 글과 함께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링크를 게재했다. 그는 "9월 11일 개설됐는데 이제 알았다"며 청원 소식을 늦게 접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마 많은 국민은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할 줄 알고 기다렸을 텐데 전혀 그럴 기미가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과자 대통령에 음주 전과자 법무부 장관은 안 된다"며 "특히 신약 청탁 의혹은 심각한데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특검 수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1.jpg국회청원 홈페이지


김승원 후보자는 판사 퇴직 후 변호사 활동 중이던 2008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지명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7천208명이 동의에 참여한 상태다.


청원인은 김 후보자의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관련 의혹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을 언급하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질에 치명적인 하자가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국회가 김승원 후보자 지명에 반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지인의 요청으로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신청을 잘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약 3년간 수사 끝에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이를 부당한 처분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김2.jpg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 뉴스1


김 후보자 측은 해당 연락이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확인해달라는 "공익적 고충민원 전달"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금품이나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은 최근 공개된 녹취와 수사자료를 근거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공세는 15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기됐다. 이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후보자의 자진사퇴 여부,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여부 등의 선택지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국민동의청원은 처음 등록한 뒤 30일 이내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 공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개된 날 기준으로 다시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에 정식 청원으로 접수된다.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가 청원심사소위원회 등을 통해 심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국회가 채택한 청원 가운데 정부가 처리할 사안은 정부로 이송된다.


다만 해당 청원이 5만명 동의를 채우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김 후보자 임명을 법적으로 막지는 못한다.


법무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직위는 아니다. 헌법상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청원이 성립하고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지명 철회나 임명 강행 여부에 정치적 부담을 더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의 임명권을 직접 정지시키는 법적 효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