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법원이 2016년 파리에서 발생한 무장 강도 사건의 피해자인 미국 방송인 킴 카다시안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상징적 액수인 1유로(약 1600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카다시안 본인이 법원에 직접 요구한 청구 금액과 동일하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은 사건 담당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파리 법원이카다시안과 현장에 함께 있던 스타일리스트 시몬 하루슈에게 각각 1유로씩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프랑스 법원은 카다시안이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경험"으로 묘사한 이 사건의 가담자 8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카다시안과 하루슈는 AP통신에 보낸 공동 성명에서 "당시의 경험은 극심한 트라우마로 남았고, 그 충격은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고 있다"며 "오늘의 결정은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법적 책임과 진실에 대한 인정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 사법부와 우리를 지지해 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며, 이제 앞으로 나아가 치유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건 당시 카다시안이 묵었던 푸르탈레 호텔 측에는 5만 유로(약 7500만 원), 무장 강도단에게 위협을 당했던 당시 호텔 야간 리셉션 직원에게는 10만 9516유로(약 1억 6400만 원)의 배상금이 인정됐다. 당초 직원은 55만 유로(약 8억 2500만 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인용을 결정했고, 직원의 법률 대리인 모한드 우이자 변호사는 승소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냈다.
킴 카다시안 / GettyimagesKorea
카다시안 무장 강도 사건은 2016년 10월 파리 패션위크 기간 발생했다. 경찰 제복으로 위장한 강도 2명이 카다시안의 숙소 스위트룸에 난입해 카다시안을 케이블 타이와 접착테이프로 결박한 뒤 화장실에 감금했다. 이들은 지방시 패션쇼에서 착용했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비롯해 600만 달러(약 80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범행 가담자들은 고령층이 많아 프랑스 현지에서 '할아버지 강도단'으로 불렸다. 무장 강도, 납치,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일당 중 6명은 재판 당시 60대와 70대였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미결 구금 기간이 형기에 산입돼 교도소로 재수감되지는 않았으며, 항소를 제기한 피고인도 없었다.
카다시안은 유죄 판결 당시 성명을 통해 "사건을 끝까지 추적해 사법 정의를 실현한 프랑스 당국에 깊이 감사한다"며 "이 범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지만, 사법 정의 실현을 믿으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