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씨의 재산을 동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지난 10일 김씨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마쳤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를 받는 이가 불법으로 취득한 수익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동결하는 제도다.
김씨는 유튜브 등을 통해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 김새론과 연인 관계였으며, 고인이 된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빚 독촉 때문이라는 거짓 정보를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범죄수익 544만원에 대해서만 추징보전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6월 "부동산 가치 대비 취득 수익금이 소액이라 보전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가 실제로는 훨씬 많은 범죄수익을 챙겼다고 판단하고 가세연의 모든 후원금 계좌를 추적했다. 또 가세연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재산조회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김씨는 유튜브 콘텐츠로 후원금 최소 5천440만원, 광고 수익 최소 1억1천500만원 등 총 1억6천94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직접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 예정된 다음 달 2일 이후부터는 검찰이 이번처럼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위한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등의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며 "마지막까지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범죄의 근본적인 유인을 없애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