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16일(수)

"핸드폰 보여주세요" 중국, 출입국 심사 때 전자자료 요구 가능해져

중국 정부가 15일부터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여행객의 전자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중국 국무원은 이날부터 '국무원 출입국 관리 규정'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새 규정은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이번 규정의 핵심인 제3조는 이민관리 기관과 비자 기관이 출입국자의 신원 및 방문 목적을 파악할 때 문건과 자료는 물론 전자자료 정보까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출입국자는 중국 당국의 이러한 요구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그러나 규정은 전자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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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는 출입국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역시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관광과 출장, 친지 방문, 교류, 환승 등을 목적으로 30일 이내로 중국에 체류할 경우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무비자로 입국하더라도 출입국 심사 절차는 거쳐야 한다. 중국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항공권과 숙박 예약 확인서, 초청장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새 규정은 이런 자료 요청 범위에 전자자료를 추가한 것이다.


출입국자가 거짓 자료를 제공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 중국 당국은 출입국 증명서 발급 거부나 출입국 불허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외국인의 중국 입국을 제한하는 기준도 더욱 명확해졌다. 외국인이 비자 신청이나 입국 절차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말을 한 경우, 중국 당국은 해당 외국인에게 1년부터 최장 5년까지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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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최근 외국인 입국이 늘어나면서 일부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입국 증명서를 부정하게 받는 사례가 발생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인의 출국 제한 조건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됐다. 중국인이 수출통제법이나 기술 수출입 관리 법규를 어겨 국가의 산업 안보와 기술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무부 등 주무 부처가 출국을 막을 수 있다.


출국 제한 결정이 내려지면 원칙상 당사자에게 사실과 사유, 법적 근거, 구제 절차 등을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안보나 형사사건 수사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대만에서는 이번 규정으로 중국의 출입국 통제 권한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만 대륙위원회는 중국에 방문하거나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대만 기업인 및 기술업계·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