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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법원이 동거녀를 두 차례 낙태하게 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직처분을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소방공무원인 A씨가 소속 소방서장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10년 차 소방관인 A씨는 전 부인과 이혼 후 혼자 지내다가, 2014년 온라인 사이트에서 만난 B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A씨와 B씨가 함께 사는 동안 B씨가 두 차례 임신했고 A씨는 두 차례 모두 출산을 반대해 낙태수술을 했다.
이 사실을 안 B씨의 아버지가 격분해 해당 내용을 A씨의 소방서에 제보했고, 해당 소방서장은 2015년 3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낙태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 영역이며, 낙태 또한 B씨와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지 강요한 적이 없다"며 불복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사회 통념상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공직의 신용을 손상시키는 것일 수 있다"며 A씨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품위손상 행위의 비위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보이지 않고 오랜 기간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해왔으며 B씨 측이 원고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정직 처분은 가혹하다"며 '정직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권순걸 기자 soongul@insight.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