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의 인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을 해외로 출국시키기 위해 호주 대사로 임명한 혐의를 받았다.
채 상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을 돕기 위해 외교·법무·안보 라인의 인사 절차에 개입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실장과 박 전 장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심 전 차관 역시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에서 인사 관련 업무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이 채 상병 사건 수사를 피하게 하려는 조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호주와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인사였으며, 대통령에게 주어진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에도 부당한 지시나 외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실장, 박 전 장관, 심 전 차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