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수사 문건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유출된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본격적인 사실관계 조사에 돌입했다.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 국면에서 불거진 이번 사안은 검찰 내부 대외비 문건 유출 의혹으로 번지며 감찰과 강제 수사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2024년 9월 검찰 수사팀이 작성한 김 후보자 관련 기소계획서의 외부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당시 수사 문건에는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를 알선뇌물약속 혐의 피의자로 불구속 기소하고 징역 8개월을 구형하겠다는 처리 방침이 담겼다.
기소계획서는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피의자 적용 혐의와 구형량을 정해 상부 결재를 받는 내부 보고서다. 법정에 제출하는 정식 공소장과 달리 검찰 지휘부 보고와 사건 지휘를 목적으로 작성하는 대외비 자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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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는 어떠한 경위로든 절대 외부에 유출돼선 안 된다"며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도 처벌 대상"이라며 유출 문건을 공개한 한 의원을 직접 겨냥했다.
기소계획서의 결재 및 열람선은 실무 수사팀부터 담당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대검 연구관·기획관, 대검 부장·차장, 검찰총장까지 이어진다.
사안에 따라 법무부 장관 보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당시 수사팀과 대검 결재 라인을 중심으로 유출 경로를 추적 중이며, 현직 검사 연루 정황이 포착될 경우 대검 감찰로 전환할 방침이다.
다만 수사 문건 작성 시점이 한 의원의 장관 퇴임 이후인 2024년 9월이라는 점에서 재직 당시 정상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의원은 2023년 12월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했다. 수사팀이나 지휘부 핵심 관계자 다수가 이미 검찰을 떠난 상태여서 내부 징계보다는 경찰 및 공수처 수사를 통한 실체 규명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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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지난 7일 한 의원과 문건 전달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사건 피고발인 다수가 검사 신분인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의원은 문건 유출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공익 제보 수령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 의원은 지난 9일 "검찰로부터 어떤 협력을 받거나,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이 없다"며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물타기다. 공익 제보자를 까라는 것이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