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7일(월)

면전서 사직서 '쫙' 찢고 연차까지 강제 취소... 퇴사 선언 2시간 만에 무슨 일이

퇴사를 선언한 직원을 상대로 면전에서 사직서를 찢고 손해배상 소송과 업계 매장을 언급하며 협박을 일삼은 이른바 '사직 갑질' 사연이 직장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퇴직 의사를 밝히자마자 돌변해 가스라이팅과 폭언을 쏟아내는 구태의연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직장인 작성자 A씨는 회사에 사직 의사를 전달한 뒤 불과 2시간 만에 벌어진 상사의 충격적인 7단계 반응을 상세히 폭로했다.


A씨가 공개한 정황에 따르면, 평소 갑질을 일삼던 상사는 퇴사 이야기를 듣자마자 처음 10분간은 이례적으로 친절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회유가 통하지 않자 사직서를 당사자 면전에서 보란 듯이 찢어버리며 "안 받은 걸로 하겠다"고 억지를 부렸다.


Gemini_Generated_Image_39mou339mou339mo.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이어 면담을 요청한 상사는 "내가 널 얼마나 생각하고 도와줬는데 이럴 수 있느냐"며 감정에 호소하는 이른바 감성팔이 단계로 태세를 전환했다. 그럼에도 A씨가 퇴사 의사를 굽히지 않자 상사는 즉각 "인성에 문제가 있다"며 거친 욕설과 인신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상사의 폭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법적·직업적 협박으로 이어졌다. 상사는 "네가 퇴사하면 발생하는 회사 손해에 대해 소송을 당할 수 있는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청구를 들먹였다. 이어 "내가 이 바닥에 오래 있어서 아는 사람이 많은데 업계에 소문이 안 날 것 같으냐"며 이직과 재취업을 가로막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여기에 기존에 승인됐던 연차 휴가 신청을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하며 "네 마음대로 사직하니 우리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치졸한 보복성 조치까지 단행했다. A씨는 이 모든 폭언과 압박이 사직서를 낸 지 고작 2시간 만에 숨 가쁘게 벌어졌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자 노동권 침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직장인들은 "사직서 찢는 순간 바로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손해배상 소송이나 업계 매장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협박죄 구성 요건", "퇴직의 자유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라며 상사의 불법 행위를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