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7일(월)

맞벌이에 생활비도 반반인데 가사는 독박... 결혼 전엔 몰랐던 배우자의 '민낯'

맞벌이에 생활비도 절반씩 부담하는 신혼 생활 중에 집안일을 전혀 분담하지 않고 실내 흡연까지 일삼은 배우자 때문에 결국 파경을 결심했다는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작성자 A씨는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한 지 1년가량 지난 시점에서 배우자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이혼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로 생활비 역시 반반씩 부담하고 있으나, 설거지와 빨래, 화장실 청소,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 가사의 대부분을 A씨 홀로 떠맡아왔다.


A씨에 따르면 배우자는 퇴근 후 힘들다는 핑계로 소파에 누워 유튜브 영상만 시청할 뿐 집안일을 전혀 돕지 않았다.


Gemini_Generated_Image_aj5e4taj5e4taj5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주말 야외 활동 제안도 모두 거부한 채 온종일 누워 먹고 자며 집안을 어지럽히는 생활을 반복했다.


식사 후 그릇조차 치우지 않는 것은 물론 입을 댄 음료수를 냉장고에 그대로 넣거나 벗어둔 외출복을 식탁과 소파에 방치하고 실내에서 흡연까지 이어갔다. 깨끗이 정리하고 출근해도 퇴근 후에는 난장판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풀이됐다.


A씨는 "원래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함께 살면서 성격이 망가지고 있다"며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파탄에 이를 것 같아 결국 이혼을 통보했다"고 호소했다. 연애 시절에는 미처 이러한 생활 습관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가사 분담을 둘러싼 갈등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반반 부담 맞벌이 환경에서 한 사람에게만 노동을 떠넘기는 것은 동반자로서의 기본 결여", "실내 흡연과 위생 습관 불일치는 대화로 해결하기 힘든 결정적 파탄 사유", "결혼 전 동거를 통해 생활 습관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통계청이 발표한 혼인 통계에서도 성격 및 가치관 차이와 함께 가사 분담 불균형이 초기 신혼부부의 주요 이혼 요인으로 꾸준히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