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7일(월)

"동물 학대하면 다시 못 키운다"...최대 5년 '사육금지' 추진

동물을 학대한 범죄자가 다시 동물을 소유하거나 기를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가 법적으로 뒷받침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홍근·한정애·송재봉·조은희·김건·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6건의 법안을 심사하고 조정해 만든 이번 대안은 법원이 동물학대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1년에서 5년까지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사육금지명령을 위반해 동물을 다시 사육하거나 관리·보호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때 해당 동물의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농해수위 통과 소식에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보호단체들은 지난 3일 성명을 발표하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또다시 동물을 기르며 학대를 되풀이하는 것을 막는 것은 동물보호제도의 기본 기능"이라고 밝혔다. 이어 "1991년 제정된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30여년간 동물학대 범죄자의 동물 접근과 사육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제도를 만들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제도적 빈틈을 채우고 동물학대 범죄자의 사육을 제한할 실질적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학대자 사육금지와 동물 격리보호제도는 2022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당시 농해수위를 통과한 적이 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법원행정처와 사법당국이 '재산권과 기본권의 지나친 제한' '무죄추정 원칙 위배' 등을 우려하며 최종안에서 빠졌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대안은 무죄추정 원칙을 지키면서도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의 동물을 확정판결 전이라도 지자체가 격리·보호할 수 있게 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동물이 학대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장치가 생긴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피학대 동물'로 일시 격리·보호조치 되더라도 가해자가 보호 비용을 내면 일정 기간 뒤 동물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동물학대 재범 위험이 인정되는 사람'에게만 사육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과잉금지 논란도 줄였다.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은 동물학대를 처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학대자의 동물 접근과 사육을 제한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동물보호제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후퇴시키지 말고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