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를 제기했다. 김건희 특검팀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윤 전 본부장, 정원주 전 비서실장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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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한 총재를 포함한 피고인 4명에 대해 양형부당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특검팀은 종교단체인 통일교가 정치권력과 결탁해 국정을 농단했다는 점을 들어 1심 선고형이 죄책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처벌 수위가 낮다는 판단이다.
특검팀은 "통일교의 교세 및 정치적 영향력 확대는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과 직결된다"며 "개인적 이익과 무관한 유리한 사정으로 본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정도박 수사 무마 관련 증거인멸 교사 행위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특검법상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해 수사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횡령 의혹 역시 교단 자금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공됐을 가능성이 있어 적법한 수사라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지난 1일 인용된 5번째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도 항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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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난달 31일 한 총재에게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받았다.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6개월 실형이,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이신혜 전 통일교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권 전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한 총재가 원정도박 의혹 관련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통일교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