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7일(월)

친구 믿고 대출까지 받아줬다가 1억 날린 30대…상대는 "선의였다" 주장, 법원 판단은?

전주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가 친구에게 1억8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 문주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5일 법조계가 전했다.


A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친구 B(35)씨에게 77차례에 걸쳐 1억8900여만 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Gemini_Generated_Image_z032qfz032qfz032.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A 씨와 B 씨는 2023년 3월 한 결혼식장에서 만났다. A 씨는 이 자리에서 B 씨에게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축의금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며 45만 원을 빌렸다.


이후 A 씨는 '동업자와 운영 중인 술집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생활비가 부족하다' 등의 이유를 들어 B 씨에게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다. B 씨가 돈을 빌려주기를 망설일 때마다 A 씨는 '곧 회사 퇴직금 중간 정산금이 나온다' '술집을 내놨으니 팔리면 바로 갚겠다'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을 해결해준다고 한다' 등의 핑계를 대며 설득했다.


하지만 A 씨는 당시 기존 빚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B 씨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빌려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친구가 나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며 일부 채무는 B 씨가 선의로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전에 내가 힘들어할 때 '숙박을 해결하라'면서 60만 원을 준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구체적인 채무 변제계획을 허위로 밝히면서 반복적으로 돈을 빌린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1억 원이 넘는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면서 상당한 정신·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선의로 피해자가 돈을 줬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