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5일(토)

남편 몰래 보험 들고 영양실조로 굶어 죽게 만든 아내…2심 실형 확정

음식물을 전혀 넘기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쇠약해진 남편을 집 안에 내버려둬 굶어 죽게 만든 40대 아내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편이 숨지기 직전 몰래 남편 명의로 생명보험을 가입했던 범행 전모도 사법부 판단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유기치사와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세 여성 A 씨에게 1심 판결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오늘(4일)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A 씨는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장을 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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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범행 전말은 남편을 향한 고의적 방치였다. A 씨는 지난해 4월 중순부터 27일까지 경기 김포시 소재 자택에서 당시 47세였던 남편 B 씨의 신체 기능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병원 후송이나 필수적인 영양 공급 조치를 일절 취하지 않았다.


당시 B 씨는 물 이외의 음식물을 전혀 섭취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신체 쇠약에 시달리고 있었다.


결국 B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전 9시 3분께 자택 방안에서 극심한 영양결핍에 따른 기아 상태로 숨을 거뒀다. 부양의무자가 곁에 있었음에도 사실상 굶어 죽음에 이른 셈이다.


A 씨는 남편이 숨지기 불과 24일 전인 지난해 4월 3일 남편을 피보험자로 등록한 보험 계약을 체결하며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보험설계사를 접촉해 "남편 모르게 보험에 가입할 방법이 있느냐"고 문의한 뒤, 청약 서류 피보험자 항목에 남편 인적 사항을 무단 기재하고 전자기록 서명을 위조해 계약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