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5일(토)

창원 금은방서 4천만원 털고 12분 만에 체포된 40대 남성, 징역 1년 2개월

심야 시간대 금은방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가 범행 직후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이병호)은 야간방실침입절도와 재물손괴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9일 0시 21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한 금은방에 몰래 들어가 4316만 원 상당의 귀금속 15점을 훔쳐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도주로를 확보하기 위해 금은방 출입문을 부순 혐의도 함께 받았다.


Man_apprehended_by_police_officers_202609041332.jpe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침입 즉시 울린 사설 경비업체의 비상벨 경보를 확인한 경찰이 긴급 출동했고, A 씨는 범행 발생 12분 만에 매장 인근 도주로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조사 결과 A 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금은방을 털기 불과 하루 전인 같은 달 8일에도 창원시 성산구의 한 의류매장에 몰래 들어가 가방과 과도, 손톱깎이 등 시가 9만 9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내용, 반복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산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