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기본소득당 재직 시절 거액의 특별당비를 납부하고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남편에게 급여가 지급된 정황이 포착되면서다.
3일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이 제시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를 보면, 용 후보자는 2020년 1월 19일 기본소득당 창당 사흘 후 열린 첫 회의에서 배우자 박기홍씨를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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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회의는 용 후보자와 참관인 신분인 박씨 등 2명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이후 유급 당직자 신분으로 활동하며 월평균 약 3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의 급여 재원이 용 후보자가 낸 특별당비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용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용한 정치자금 약 5억395만 원 중 58.3%에 해당하는 2억9,360만 원을 특별당비 명목으로 기본소득당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을 특별당비로 납부한 뒤 배우자에게 급여 형태로 지급됐다면 정당을 경유해 배우자에게 우회 귀속시킨 것"이라며 "남편을 보좌관으로 고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과 동일한 불법 특혜"라고 지적했다.
용 후보자를 향한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용 후보자는 전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민위는 용 후보자가 2023년 제주도 가족 여행 과정에서 김포공항 귀빈실을 사용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한국공항공사 운영 예규는 공무 수행 시에만 귀빈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게 서민위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