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4일(금)

LG 구광모 회장, 모친이 낸 파양소송 1심 승소...법원, 김영식 여사 청구 기각

2004년 고 구본무 회장 양자로 입적...법적 양친자 관계 유지

상속소송 1심 이어 또 구광모 손 들어줘...4일 상속 항소심 시작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가 제기한 파양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김 여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2004년 입양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법적 양친자 관계도 유지된다.


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이은주 판사)은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구 회장이 고 구본무 회장의 양자로 입적한 지 22년 만에 제기됐다. 구 회장은 구본무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태어나 2004년 구본무 회장의 양자가 됐다. 구본무 회장이 2018년 별세한 뒤 구 회장은 ㈜LG 대표이사에 오르며 그룹 경영권을 승계했다.


법원, 김영식 여사 파양 청구 받아들이지 않아


파양 소송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양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해소할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민법 제905조는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유기하거나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와 함께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구 회장과의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고 상호 신뢰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를 파양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김 여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 사진제공=㈜LG구광모 LG그룹 회장 / 사진제공=㈜LG


상속소송은 끝나지 않았다...4일 항소심 첫 절차


파양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구 회장과 김 여사 사이의 법적 양친자 관계가 종료되는 만큼 LG가를 둘러싼 기존 상속 분쟁과는 별도로 재계의 관심을 받아왔다. 


두 사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하루 뒤 다시 법정으로 넘어간다.


김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이 내일(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세 모녀는 고 구본무 회장 별세 이후 이뤄진 상속재산 분할을 다시 해야 한다며 2023년 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구 회장이 승소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세 모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 모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파양 소송에서도 법원이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두 재판은 청구 내용과 법적 쟁점이 서로 다른 별개의 사건이다. 파양 사건 역시 이날 나온 판결이 1심인 만큼 김 여사 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추가 재판이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