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미숙아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아이의 상처를 방치하고 학대를 묵인한 친모 역시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16일 확정했다고 오늘(3일) 법조계가 전했다. 아이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상 아동유기·방임)로 함께 재판을 받은 친모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불특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 2023년 7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목숨을 잃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배우자인 B씨의 구직 이후 가사를 맡아 양육을 도맡았던 A씨는 아이가 칭얼거리고 운다는 이유로 손찌검을 이어갔다.
집중 치료실을 거칠 만큼 연약하게 태어난 영아는 친부의 폭력에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경막하 출혈), 허벅지 뼈(대퇴부) 골절 등 치명상을 입고 끝내 숨을 거뒀다. 친모 B씨는 학대 징후를 접하고도 병원 진료나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부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일시와 상해 원인, 직접적인 사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당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기각하고 친부에게 징역 10년, 친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가정 내에서 일정 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폭행이) 이루어져 외부에서 발견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가해자이자 자신의 보호자인 상대방을 스스로 신고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상 범행 일시와 방법을 특정하는 것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미숙아로 태어나 출생 직후부터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했다가 피고인들 곁으로 온 C 군에게 각별한 보호와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도 그러한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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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C 군은 A 씨의 학대 행위와 B 씨의 방임 행위태어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미숙아 아들을 지속해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를 방치한 친모 역시 집행유예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3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선 친모 B 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A 씨는 2023년 7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 군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 씨가 직장에 복귀하면서 홀로 양육을 도맡았던 A 씨는 신생아가 자주 운다는 이유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상습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둥이로 태어났던 C 군은 가혹한 물리력 행사에 노출되면서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 출혈, 대퇴부 골절 등 치명적인 상해를 입고 끝내 숨졌다. B 씨는 위험 징후를 감지하고도 아이를 가해자와 격리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게 하지 않은 채 방치한 사실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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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상해 부위별 발생 시점과 사인이 뚜렷하게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며 혐의를 축소하려 했다. 그러나 사법부는 밀폐된 가정 안에서 영아를 상대로 벌어지는 범행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가정 내에서 은밀히 벌어지는 아동학대는 외부 노출이 극히 어렵고, 피해자가 가해자이자 보호자인 상대를 고발할 수도 없다"며 "범행 일시와 구체적 수법을 완벽히 특정하기 어려운 아동학대 범죄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출생 직후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거쳐 퇴원한 환아인 만큼 더 각별한 보호가 필요했음에도 최소한의 책무를 방기했다"며 "피해 아동이 극심한 고통 속에 숨졌음에도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어겨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