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이 입소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색동원 시설장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 소재 색동원에서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범행을 거부한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원장 김 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6.2.19/뉴스1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는 해당하지만 장애인피보호자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부분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는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행위로 장애인복지법 위반죄가 성립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항거 불능에 이르게 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선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