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31일(월)

"사형 면하고 불복?"... 약물 살인 김소영, 무기징역 선고 하루 만에 항소

약물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 씨가 항소를 제기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에 항소장을 냈다. 1심 판결이 나온 다음 날 바로 항소한 것이다.


fgfgf.jpg서울북부지검


재판부는 지난 27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압수물 몰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 씨에게 사형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챗GPT와 반복적인 대화를 나누며 약물의 위험성을 학습했고, 피해자들이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다만 두 건 모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봤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낮은 지능과 불우한 성장 환경,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106866wy3p59t3q9kygl.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 이유로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와인에 약물을 넣어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 측은 선고 직후 최소한 두 번째 살인에 대해서는 확정적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김 씨가 같은 방식으로 남성 3명에게 추가 범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특수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확인된 피해자는 총 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