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 씨가 항소를 제기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에 항소장을 냈다. 1심 판결이 나온 다음 날 바로 항소한 것이다.
서울북부지검
재판부는 지난 27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압수물 몰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 씨에게 사형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챗GPT와 반복적인 대화를 나누며 약물의 위험성을 학습했고, 피해자들이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다만 두 건 모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봤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낮은 지능과 불우한 성장 환경,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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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 이유로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와인에 약물을 넣어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 측은 선고 직후 최소한 두 번째 살인에 대해서는 확정적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김 씨가 같은 방식으로 남성 3명에게 추가 범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특수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확인된 피해자는 총 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