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입장권이 암표로 거래되고 있지만 공연법상 공연으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30일 중고거래 플랫폼을 살펴본 결과, 서울세계불꽃축제 유료 입장권을 정가 이상으로 되파는 게시물이 다수 확인됐다.
뉴스1
22회를 맞는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매년 약 100만명이 찾는 서울의 대표 축제다. 주최사인 한화는 여의도 한강공원에 별도 관람 구역을 조성해 추첨 방식으로 좌석을 배정하고 있다. 2년 전부터는 유료 좌석도 운영 중이다.
올해는 노들섬에 '오렌지플레이존'을 설치해 700석 규모의 유료 좌석을 판매했다. 좌석 구역별 가격은 11만원에서 22만원 사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이 입장권이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되고 있다. 한 판매자는 22만원짜리 입장권 2장을 7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장당 35만원으로 정가 대비 13만원이 웃돈이다.
공식 입장권뿐 아니라 여의도 한강공원 주변 식당이나 고층 호텔이 내놓은 패키지 상품도 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재판매되는 사례가 포착됐다.
불꽃축제 관람 명소를 대신 자리 잡아주는 거래도 등장했다. 4인용 돗자리 자리를 선점해주는 대가로 30만원을 받는다는 게시물과 한강공원 인근 아파트를 대여하겠다는 글도 올라와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공연과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에 대한 규제는 최근 대폭 강화됐다.
지난 28일 시행된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과 무관하게 상습·영업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입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개정 공연법은 정가를 초과한 가격에 입장권 2장 이상을 판매하거나 1장이라도 정가의 두 배 이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상습 또는 영업 목적의 부정 판매로 간주한다. 위반 시 부정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세계불꽃축제 입장권은 이러한 규제 대상이 아니다.
현행 공연법은 공연을 음악·무용·연극·뮤지컬·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해 대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꽃축제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따라 22만원짜리 불꽃축제 입장권을 장당 35만원에 되팔아도 개정 공연법에 따른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연법 적용 대상이 아닌 영화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영화 '오디세이' 암표 거래가 불거지자 영화진흥위원회가 별도 신고 창구를 운영 중이며, 문체부는 영화 암표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