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생애주기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43조3천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출생부터 결혼까지 전 단계에 걸친 지원책으로, 2027년 지방우대지역에서 태어난 첫째 아이는 34세까지 최대 1억960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를 개최하고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공개했다. 올해 28조2천억원 규모였던 청년 관련 재정이 내년 43조3천억원으로 53.5% 증가하며, 출생부터 가족 형성까지 전주기 지원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출생 단계부터 대폭 강화된 현금성 지원이 시작된다. 내년 7월부터 기존의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이 통합·재편돼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순위와 거주지역을 고려해 1천만~2천만원을 네 차례에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동기본수당은 0~1세 영아에게 가정양육·지역 우대 등을 합쳐 월 최대 60만원, 2~12세 아동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출생부터 자산을 형성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새롭게 도입된다.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공동으로 적립·투자하는 구조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아동에게는 정부가 연 120만원을 지원하며, 중위소득 50~150% 구간에는 부모 납입액에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해준다. 부모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일 경우 부모와 정부가 각각 연 100만원씩 적립하고 연 6% 수익률을 가정하면 18세 시점에 7157만원의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다.
교육과 주거 부문의 지원책도 확대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공동구독을 지원하고, 지방국립대 30곳에는 의·약학 계열을 제외한 신입생 전액 장학금이 신설된다.
군 복무 청년에게는 '병 내일준비적금'을 통한 자산 형성 지원이 지속된다. 월 최대 55만원의 저축액에 정부가 100% 매칭 지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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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지원도 강화된다. 청년 월세지원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고 '청년 보편형 공공임대주택'도 새롭게 공급된다. 미취업 청년에게는 취·창업 시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최대 2천만원의 '청년기회자금' 융자가 제공된다.
결혼 단계에서는 세액공제 방식에서 직접 재정지원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된다. 기존 혼인세액공제가 재정지원으로 바뀌면서 내년부터 소득과 무관하게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생애 한 번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이 지급된다. 부부소득 합산으로 인한 정책대출 등에서의 불이익,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완화된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에게 2년간 최대 1800만원을 지원하고, 수도권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에게도 연 240만원을 새로 지급한다. 대학생 6만명이 기업·지역 현장에서 직무경험을 쌓는 '첫경력 프로젝트'와 정부 훈련을 받은 청년과 기업·공공기관을 연결하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청년 한 명이 생애에 걸쳐 받는 혜택은 최대 2억원에 근접한다. 내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 부모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인 아이는 각종 지원을 모두 합쳐 18세까지 최대 1억4057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이후 취업, 주거, 혼인 등 청년기 지원까지 포함하면 34세까지 최대 1억9582만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