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퀸즐랜드주에서 대리모 역할을 맡은 한 여성이 의뢰인의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동시에 임신해 같은 날 출산하는 극히 드문 사례가 발생했다.
영국 가디언은 지난 27일(현지 시간) 퀸즐랜드주 거주 여성 A씨가 지난해 11월 제왕절개로 두 아이를 낳았다고 보도했다. 두 아이는 같은 자궁에서 함께 자랐지만 생물학적 부모는 각각 달랐다.
A씨는 2025년 4월 한 부부의 대리모 역할을 위해 시험관 시술로 배아를 이식받았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A씨는 본인도 자연적으로 임신한 상태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약 2주가 지나 실시한 초음파 검사에서 A씨는 두 명의 태아를 확인했다. 이후 진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 여자아이는 대리모를 의뢰한 부부의 생물학적 자녀였고, 남자아이는 A씨와 남편 사이의 자녀로 확인됐다.
대리모를 의뢰한 부부는 지인을 통해 이미 다섯 자녀를 키우던 A씨를 소개받았고, A씨는 대리모를 수락했다.
두 아이를 둘러싼 친권 다툼은 발생하지 않았다. 생물학적 부모들은 지난 10개월간 각자의 아이를 따로 양육해왔다. 하지만 퀸즐랜드주 대리모법에 존재하지 않던 상황이 발생하면서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게 됐다.
퀸즐랜드주는 대리모법을 통해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자매를 서로 다른 가정에서 키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아이만 법적 자녀로 인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법원은 두 아이가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이지만 생물학적 부모가 다르다는 점에서 대리모법상 '출생 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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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디 우드리지 판사는 두 아이의 생물학적 부모가 다르다는 사실을 근거로 대리모를 의뢰한 부부를 여자아이의 법적 부모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해당 부부에게 여자아이의 법적 친권을 부여했다.
양측 가족은 상담을 거쳐 두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고 각자 가족 내 자신의 위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로 합의했다. 또한 여자아이가 자신의 출생 과정과 친부모에 관한 사실을 솔직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아이에게 이롭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