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지인에게 거액을 제시하며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춘천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근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이 제기한 항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1시쯤 강원 원주시 단구동의 한 식당에서 판부면 서곡리 사거리까지 약 3.5㎞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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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운전 도중 신호를 위반해 B씨(57)가 운전하던 택시를 충돌했고,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 사고로 뇌진탕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사고 후 A씨는 사고 직전까지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친구 C씨(35)에게 자신 대신 운전자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C씨는 사고 차량 소유자의 배우자였다.
A씨는 C씨에게 "음주운전 전과도 있고 무면허라 처벌이 무거울 것 같다"며 "거짓 진술을 해주면 1억원을 주고 벌금도 모두 부담하겠다"고 제안했다.
C씨가 부담을 느끼고 사건 당일 오후 거절의사를 밝히자, A씨는 금액을 2억원으로 올려 다시 설득했다. C씨는 결국 같은 날 오후 경찰서에 출석해 본인이 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 진술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범인도피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형량이 과중하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반대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형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