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8일(금)

"아이들 급식용인데..." 중국산 도라지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50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28일,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은 도라지를 국산으로 속여 유통한 식품가공·납품업체 대표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업체 대표 A(56) 씨는 2022년 7월부터 2026년까지 약 4년간 중국산과 국내산을 혼합한 도라지 252t(27억 8천만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학교급식 납품업체 16곳과 도라지 전문 판매처 3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배경에는 가격 차이가 있었다. 국내산과 중국산 도라지는 가격이 5배 정도 차이가 나지만, 채 썰어놓으면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KR20260828082000053_01_i_P4.jpg경북농관원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각기 다른 거래처로부터 국내산과 중국산 도라지를 구입한 뒤 직접 섞는 방식으로 혼합 제품을 만들었다.


특히 A 씨는 거래처의 특성에 따라 중국산 혼합 비율을 달리하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도라지 전문 납품업체에는 중국산 비율을 50% 미만으로 낮춰 판매했고, 상대적으로 검증 능력이 부족한 급식 납품업체에는 60% 이상의 높은 비율로 중국산을 섞어 공급했다.


이렇게 판매된 가짜 국산 도라지는 급식 납품업체를 거쳐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등 5천여 곳이 넘는 교육기관에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4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약 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북농관원은 지난 4월 제보를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서 A 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