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사회봉사 명령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다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사회봉사 80시간 채우기 싫어서 감옥간 여자'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공유됐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수거책으로 활동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법원은 A씨의 사기 방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회초년생이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A씨는 판결 이후 관할 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 이행 지시를 철저히 묵살했다. 담당 보호관찰관이 수차례 연락을 취하고 경고를 통보하며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는 "집행유예 기간 2년 동안 천천히 80시간을 채우면 되는 것 아니냐"며 불응 태도로 일관했다. 주거지 변경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를 상습적으로 회피했다.
보호관찰소 측은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청구를 받아들여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즉시 구속돼 유예됐던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고스란히 복역하게 됐다.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부 처분이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회피할 경우 유예가 취소돼 곧바로 교도소에 수감된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단 80시간의 봉사조차 하기 싫어서 10개월간 감옥행을 택한 꼴", "사회봉사를 가볍게 여기다 진짜 죗값을 치르게 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