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비를 챙길 목적으로 남의 집 현관문에 래커를 칠하고 간장을 쏟아붓는 등 '사적 보복'을 대신해 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서효진 부장판사는 오늘(27일) 협박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서울 구로구 일대 등에서 피해자 3명의 주거지를 찾아가 개인정보가 담긴 종이와 간장을 투척하고 벽면에 빨간색 래커를 칠하는 등 테러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정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의뢰인을 끌어모으고 실행 인력을 모집하는 사적 보복대행 업체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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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오직 경제적 대가를 얻기 위해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적 보복을 했다. 사회적 위험성이 높아 (이 사건 범행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이 3회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도 해친 등 피해가 가볍지 않고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