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7일(목)

[속보] 법원, '계엄 국회봉쇄 가담' 김현태 前 707 단장에 징역 12년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진입해 봉쇄 작전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이 707특수임무단 병력을 헬기에 태워 국회에 투입한 뒤 현장에서 국회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의 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단장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도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함께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에게는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 / 뉴스1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