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7일(목)

"정말 잘못했다" 장윤정 모친 재판서 결국 눈물... 징역 1년6개월 구형

가수 장윤정의 이름을 앞세워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친 육모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서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육 씨의 사기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딸 장윤정과 연관된 투자처에 자금을 넣으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54700_84707_1612.jpg장윤정 / 뉴스1


육 씨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인정했다. 육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생활비와 카드 대금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편취금 대부분을 생계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이어 목디스크, 허리 협착증, 당뇨 등 지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건강 상태를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육 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추적에 나섰으나 통신 및 카드 사용 내역이 잡히지 않아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육 씨는 잠적 당시 취재진에게 "마지막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속만 잔뜩 썩여드려 죄송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추적을 이어간 경찰은 지난달 중순 육 씨의 신병을 확보해 구속했다.


JTBC '사건반장'JTBC '사건반장'


육 씨는 과거에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인들에게서 약 4억 1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사기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육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