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피해자들을 잠시 재우려 했을 뿐 사망할 가능성까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김씨가 약물을 건넬 당시 피해자가 숨질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였다.
김씨 측은 그동안 피해자들을 "(잠을) 재우려 했을 뿐 사망까지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범행 초기에는 김씨가 구체적인 사망 위험성을 충분히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범행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약물 복용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처음에는 구체적인 사망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인다"면서도 "이후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마시게 하는 과정에서 챗GPT 등을 통해 약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검
피해자들의 신체 접촉을 막기 위해 약물을 사용했다는 김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앞선 재판에서 과거 자신이 유사 강간 피해를 당했던 경험이 떠올라 두려움을 느꼈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몸을 만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약물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등을 비춰봤을 때 강간 정황이 없다"며 피해자들의 성폭력을 막기 위해 잠시 재우려 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가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들어간 음료를 건네 이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들을 확인했다. 김씨는 다른 남성 3명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약물을 먹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4월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