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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의붓딸 감시하며 수차례 폭행한 새엄마

집안에 CCTV를 설치한 뒤 의붓딸을 감시하고 가사 노동부터 수차례 학대까지 일삼은 계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구은영 기자 = 집안에 CCTV를 설치해 의붓딸을 감시하고 가사 노동부터 수차례 학대까지 일삼은 계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계모 A씨(41)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해 8월 31일 A씨는 의붓딸 B양(14)을 홀로 집에 남겨두고 자신이 데리고 온 딸과 재혼한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 등과 함께 가족여행을 떠났다.

 

A씨는 집에 CCTV를 설치해 B양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집안 청소를 하지 않거나 장시간 집을 비우면 "집안이 돼지우리인데 청소는 하지 않고 어디 갔다 왔냐"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날 B양은 A씨의 벌로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집안일을 해야했으며 아침 7시부터 낮 12시까지는 다용도실 세탁기 앞에 서있으라는 벌도 받았다.

 

12시간에 걸친 계모의 학대는 여행에 돌아와서도 끊이지 않았다. A씨는 낮 3시쯤 B양이 벌을 제대로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B양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얼굴을 꼬집는 등 신체적인 학대를 가했다.

 

지난해 9월에는 B양에게 자신의 친아들이 아프니 "동생을 돌보라"며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게 했고,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B양의 허벅지를 꼬집고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기까지 했다.

 

또 같은달 21일에는 A씨가 단백질 분말 가루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B양을 추궁하자 B양은 "배가 고파서 단백질 가루를 먹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욕설과 함께 단백질 분말 가루 통을 B양의 머리에 붓고 주먹과 발, 옷걸이 등으로 B양을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외에 2명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점 등을 보아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구은영 기자 eunyoung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