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광고를 통해 해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들이 허술한 제품을 받거나 환불조차 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A씨는 유튜브 광고에서 '정상 사용이 가능한 틀니'라는 문구를 보고 5만9000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열흘 뒤 A씨가 받은 것은 실제 틀니가 아닌 장난감 수준의 얇은 플라스틱 치아 모형과 실리콘 알갱이였다. A씨가 해당 쇼핑몰에 환불을 요청하려 했을 때는 이미 쇼핑몰 사이트가 폐쇄된 상태였다.
지난 26일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올해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광고 해외 쇼핑몰 관련 소비자 상담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총 359건이 접수됐으며, 지난 1월부터 상담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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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광고 내용과 다른 저품질 제품을 받은 경우로 전체의 24%(86건)를 기록했다. 환불 및 청약 철회 거부 역시 24%(86건)로 같은 비율을 차지했다.
B씨는 지난 6월 유튜브 광고를 통해 해외 쇼핑몰에서 바지 두 벌을 5만9900원에 구매했다.
B씨는 같은 사이즈로 주문했지만 배송받은 바지는 크기가 서로 달랐고, 단춧구멍도 뚫려 있지 않았다.
B씨가 반품을 요구하자 판매자는 제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결제 금액의 30%만 환급하겠다고 제시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판매자는 50%만 돌려주겠다며 전액 환급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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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제품 판매 후 연락을 끊어버리는 '판매자 연락 두절' 피해는 21.7%(78건)로 집계됐다. 피해 품목별로는 재킷과 신발 등 의류·패션용품이 227건으로 전체의 63.2%를 차지했다.
이연화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해외 쇼핑몰 이용 전 사업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해 해외 쇼핑몰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