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해당 사건 발생 직후 '실종자 발견 유공' 명목의 표창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부모(35) 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씨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후 약 한 달이 지난 6월 26일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표창 사유는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이었다.
장미란 씨 등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8.25 / 뉴스1
부 경장의 상훈 이력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총 10건의 표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에는 자살 기도자를 신속히 발견한 공로로 경찰서장 표창을, 같은 해 12월에는 제주경찰청장으로부터 연말 정기 표창을 받았다.
부 경장은 5월 15일 "장씨가 숙소를 나간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받고도 2시간 30여 분 만에 장씨와 연락이 된 것처럼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 경장은 전날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다.
부 경장은 이번 사건 외에도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사실이 적발돼 이달 11일 직위해제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