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7일(목)

'문 끼임 사고'로 벌금형 받은 치킨집 사장님, 7년 지나 1500만원 배상 요구받았다

2019년 발생한 치킨집 출입문 끼임 사고로 손가락을 크게 다친 아이의 후유장애 배상 책임이 뒤늦게 가게 사장에게까지 전가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서울 관악구 치킨집 사장 A씨의 억울한 사연을 다뤘다. A씨는 7년 전 매장에서 일어난 사고와 관련해 최근 갑작스러운 배상 청구를 받게 됐다.


사고는 2019년 한 여성 고객이 두 자녀를 데리고 치킨을 포장해 가던 중 발생했다. 여성이 먼저 밖으로 나간 뒤, 매장으로 들어오려던 남성 손님이 출입문을 잡았다가 놓았다. 이때 아이가 손을 문틀에 두고 있었고, 철제문이 닫히면서 손가락이 문틈에 끼이는 사고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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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중지와 약지를 크게 다쳐 신경과 관절이 절단됐고, 접합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 119에 신고했으며, 병원으로 달려가 수술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후에도 병원을 찾아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성의를 다했다.


아이의 부모는 문을 놓은 남성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며 약식기소했고, 남성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정 다툼이 본격화됐다.


2020년 재판부는 남성이 아이들이 출입문을 완전히 통과하기 전 매장 진입을 시도했고, 문을 놓기 전 뒤를 돌아봤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남성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 판결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올해 3월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 측이 후유장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문을 놓은 남성의 보험사가 치킨집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이는 접합 수술을 받았지만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등 후유장애가 남은 상태로 알려졌다.


보험사는 피해 아동 보호자의 과실을 50%로 반영한 뒤, 남은 약 3000만원을 문을 놓은 남성과 치킨집 측이 5대 5로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A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1500만원으로 산정됐다. 다만 이 같은 책임 비율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출입문이 천천히 닫히도록 설계돼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험회사에서 본 것 같다"고 분석했다.


A씨가 가입한 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시설에서 잘못된 일이 발생하면 배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보상 한도는 1000만원이다. 보험사 측 판단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A씨는 500만원을 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