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아버지가 40대 아들의 연애를 반대하며 공구로 폭행하고 테이프로 손발을 묶어 감금한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왜곡된 부자관계를 엄중히 지적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6일 특수상해와 감금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기에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42세 아들과 함께 생활하던 A씨는 아들이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자신에게 관심이 줄었다고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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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들에게 여러 차례 헤어지라고 요구했고, 아들이 거부하자 말다툼이 이어졌다. 지난 6월10일 A씨는 아들이 사과했음에도 화를 풀지 못하고 길이 23㎝ 공구로 아들의 등을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후 A씨는 아들을 안방으로 끌고 가 손발을 테이프로 묶었다.
아들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1시간 30분 동안 감금 상태에 놓였다. 아들은 폭행으로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아들은 과거 아버지의 경륜 도박자금 문제로 직장을 일시적으로 그만두고 퇴직금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병주 판사는 "A씨는 아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생활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등 왜곡된 애정을 기초로 피해자를 대해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발생 원인을 '피해자와의 가정사 문제에 따른 오해', '자녀인 피해자에 대한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폭행' 등으로 돌리고 있다"며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과 A씨의 딸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