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가 주행 중이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27일 A씨는 오전 5시 40분쯤 전남 여수시 화양면에 위치한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던 중 횡단보도를 지나던 7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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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B씨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현장 음주 측정 및 면허 조회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 A씨는 무면허 상태가 아니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 B씨가 보행자 적색 신호 상태에서 도로를 건너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 여부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를 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