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7일(목)

실종신고 연 12만건 쏟아지는데…경찰 실종전담 인력은 매년 줄었다

연간 12만 건이 넘는 실종 신고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정작 일선 수사 인력은 해마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제주에서 실종자 수색을 허위로 마무리한 경찰관 탓에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벌어지며, 부실한 인력 배치와 무용지물로 전락한 수사 매뉴얼 등 경찰의 실종 대응 시스템 전반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경찰서 형사과 실종팀 인원은 지난 2022년 848명에서 2023년 831명, 2024년 784명, 2025년 763명으로 줄곧 감소세를 보였다.


올 3월 기준 인원 역시 779명에 머물렀다. 각 시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장기미제실종팀 인력 역시 2022년 73명에서 현재 61명으로 5년 사이 16%가량 빠져나갔다.


현장 인력이 축소되는 사이 실종 신고는 매년 폭증했다. 전국 실종 접수 건수는 2022년 12만 4223건, 2023년 12만 3592건, 2024년 12만 1478건, 2025년 12만 5383건으로 매년 12만 건 이상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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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지난 7월까지 이미 7만 6723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통계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실종전담 수사관 1명이 한 해 평균 약 164건의 실종 사건을 도맡아야 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전담팀이 아예 구성되지 않은 관서도 적지 않아 관할 지역과 담당 경찰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수사 편차가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의 허위 종결 사건은 현장 매뉴얼이 현장에서 얼마나 쉽게 무력화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경찰 내부 실종수사 통합매뉴얼은 '실종자를 직접 대면해 신변 안전을 확인한 뒤 종결'하도록 규정하며, 해제 전 과장과 팀장의 결재를 반드시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 경장은 실종 신고 접수 2시간 30분 만에 장 씨와 통화가 이뤄졌다고 거짓 보고를 올렸고, 내부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해제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허위 입력한 뒤 추적 정보를 삭제했다.


장 씨는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었으나 전파된 허위 사실 탓에 현장 수색은 전면 중단됐다. 부 경장은 또 다른 60대 실종자에 대해서도 '소재 발견'으로 허위 기재해 종결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현장 매뉴얼 준수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와 성인 실종 대응을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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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여력이 되면 경찰이 모든 실종 사건을 아동 실종에 준해 하는 것이 맞겠다고 보지만 인력에 한계가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건을 조작(공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하고 직무유기하는 것이 가능했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인 실종자가 가족에게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원치 않는다'고 하는 녹취록을 가족들에게 틀어주고 실종자와 직접 대면한 사진을 보여주는 등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이 아닌 내부 규정만 바꾸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짚었다.


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제주 경찰 같은 경우에는 허위 내용을 입력해 해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성인이 실종돼도 즉각적인 수사와 조치를 안 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즉각적인 수사가 이뤄지도록 경찰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부 경장이 지난 1년 4개월간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하고 지휘·감독 라인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 경장이 처리한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국의 다른 사건들까지 전수조사하겠다"며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 시스템적으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