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상인을 흉기로 무차별 공격해 중상을 입힌 20대 여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유지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 A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순천의 한 전통시장 내 속옷 매장에서 식사 중이던 60대 여성 업주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서 흉기를 직접 사들인 A 씨는 약 30분 동안 시장 골목을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한 뒤 무방비 상태였던 B 씨를 기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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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가 가게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자 A 씨는 끝까지 뒤쫓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과 인근 상인들의 즉각적인 112 신고로 범행은 멈췄으나, B 씨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다.
수사 기관 조사 결과 A 씨는 직장 내 외국인 동료 폭행으로 해고당한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차라리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히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아졌다", "범행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남겼다.
A 씨 측은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과 치료비 분할 납부 내역, 피해자의 엄벌 탄원서 등을 종합해도 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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