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7일(목)

또래 학생 상습 폭행·성착취 영상 유포한 10대들... 법원, 집행유예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이 동료 여학생들을 상습 폭행하고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10대 소녀들에게 실형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2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B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부과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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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2024년 9월 18일 남양주시에 있는 피해자 C양의 집에서 "너 때문에 지인이 다른 사람한테 맞았다"며 C양을 욕조에 밀어 넣었다. 이후 물을 계속 부어대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져 2도 화상을 입혔다.


A양은 흉기로 C양을 위협하면서 치약 한 통과 매실엑기스 한 잔을 강제로 먹게 했다. 9일 전인 9월 9일 오후에는 남양주시의 한 건물 옥상에서 또 다른 피해자 D양의 뺨을 다섯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2024년 9월 23일에는 서울의 한 원룸에서 B양, 신원 미상 남성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벌칙이라는 명목으로 E양의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B양은 해당 영상을 전송받아 보관하다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수법과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소년으로서 인격 형성 과정에 있어 향후 성행 개선과 교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