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7일(목)

양육비 떼먹으면 징역 3년 간다... 정부가 작정하고 빼든 미지급 철퇴 수준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최대 징역 1년인 형사처벌이 3년으로 늘어나고, 처벌까지 걸리는 기간도 절반으로 단축된다.


25일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재제조치 및 이행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양육비 이행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성평등가족부


이번 제도개선안의 핵심은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책임 강화와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다. 정부는 '양육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형사처벌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법원의 감치명령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형사처벌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된다.


양육비 채무자의 출입국 관련 자료 확보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양육비 선지급 채무자에 한해 본인 동의 없이 출입국 자료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향후에는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대상 채무자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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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시스템도 강화된다. 정부는 국세청 체납관리단에 양육비 선지급 체납 정보를 제공해 국세청이 직접 체납자에게 납부를 촉구하도록 하고, 전산망 연계 등을 통한 협업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을 대상으로 총 322건의 제재조치가 의결됐다. 제재 내용은 출국금지 117건, 운전면허 정지 142건, 명단공개 63건이다.


제재 대상자 가운데 양육비 채무액이 가장 많은 경우는 2억8000만원에 달했으며, 평균 채무액은 약 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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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올해 1~8월 의결된 제재조치는 10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92건보다 250건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출국금지 490건, 운전면허 정지 336건, 명단공개 216건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채무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는 한편, 양육비 이행 확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실제 양육비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