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1일(금)

제주 실종 여성 가족에 장난 전화... 경찰 "2차 가해 엄정 대응"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의 가족을 향한 악의적인 장난 전화와 온라인 괴롭힘이 계속되자 경찰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이 제보를 받고자 SNS에 공개한 전화번호로 장난 전화를 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실종자를 조롱하거나 비하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는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는 실종자 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2차 가해"라며 "장난 전화 및 온라인 2차 가해 게시물은 모욕죄, 명예훼손죄, 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종자_장미란.jpg제주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 / 장미란씨 가족 제공


경찰청 국수본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위법성이 확인된 게시물은 삭제와 차단 조치를 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국민들도 성숙한 온라인 문화 조성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 씨는 지난 5월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간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장 씨는 10년 전 제주로 이주해 남자 친구와 동거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의 남자 친구가 112에 실종신고를 접수했으나, 당시 야간 당직 근무를 서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정은 약 2시간 뒤 동거인에게 "장 씨와 연락이 됐다"고 알리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A 경장은 장 씨와 통화했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통신 기록에서는 두 사람의 통화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장 씨의 소재는 이후로도 파악되지 않았고, 최초 신고 종결 후 두 달여가 지나 가족의 재신고로 수색이 다시 시작됐다. 경찰은 A 경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당시 사건 처리 과정을 조사 중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청은 이날 실종 사건을 담당 경찰관 혼자 전산상 종결할 수 없도록 관리자 승인 절차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자 정보 관리와 수사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실종자의 과거 신고 및 발견 이력을 조회하고 사건 처리 내용을 기록한다.


현재는 실종 사건 처리 시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의 검토를 거치더라도, 전산 시스템상 실종 해제 처리는 담당자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다.


경찰은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내용을 점검한 후 최종 승인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보고 및 검토 절차와 전산상 해제 절차가 분리된 현행 시스템을 개선해 담당자의 오입력이나 부적절한 사건 종결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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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약 한 달 내에 시스템 개선을 완료할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