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시철도 1호선 운행 중 70대 여성이 비상 제동장치를 무단 작동시켜 전동차를 강제 정지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사하경찰서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70대·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30분쯤 동매역과 장림역 사이를 달리던 전동차 안에서 비상 제동장치를 임의로 눌러 열차를 멈춰 세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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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는 터널 선로 한복판에서 약 2분 20초 동안 멈춰 섰다.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큰 불안을 느꼈다. 부산교통공사는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 상태를 확인한 뒤 열차 운행을 정상화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임의동행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비상 제동장치를 작동시킨 정확한 동기와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 제동장치를 작동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