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대면 진료 후 약 배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는 연말 비대면 진료 본격화를 앞두고 약 배송 범위를 대폭 넓히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현재 약 배송은 전면 금지 상태다. 그러나 올해 12월 24일 의료법 개정안 시행으로 비대면 진료가 제도권에 진입한다. 이와 함께 도서 벽지 거주자와 장애인, 희귀·감염 질환자 등 일부 대상에 한정해 약 배송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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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의료법을 추가로 개정해 비대면 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가 원할 경우 약 배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약 배송 서비스는 생활권 내 동네 약국 중심으로 운영되며, 비대면 진료만을 전문으로 하는 약국 형태는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어제 국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업체를 직접 운영하면서 자사 도매업체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에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번 개정안은 '닥터나우 방지법'이라는 별칭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