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며느리의 인스타그램을 몰래 팔로우하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시어머니로 인해 고통받는 30대 여성의 이야기가 화제가 됐다.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시어머니가 제 SNS를 염탐해요.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30대 초반의 A 씨는 결혼 3년 차로, 최근 취미로 발레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발레복을 입은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문제는 A 씨가 사진을 업로드할 때마다 시어머니가 아들인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옷을 왜 이렇게 야하게 입고 다니냐", "시집간 다 큰 처녀가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지"라고 며느리의 옷차림을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남편도 귀가 후 A 씨에게 "옷을 너무 야하게 입고 다니는 것 아니냐"라며 지적했다.
시어머니의 간섭은 계속됐다. A 씨가 맛집에 다녀온 사진을 게시하면 "너희끼리만 맛있는 것 먹으러 가지 말고 우리도 좀 데리고 가라"며 아들을 나무랐다.
A 씨는 남편에게 "어머니한테 다 말하고 다니냐"고 따져 물었으나 남편은 말한 적 없다며 부인했다.
의심이 든 A 씨는 비공개로 설정한 자신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목록을 확인했다. 그 결과 영문 철자를 한글 자판으로 바꾸면 시어머니 이름이 되는 정체불명의 계정을 찾아냈다. 시어머니가 A 씨의 계정이 공개 상태였던 시절부터 몰래 팔로우해 두고 일상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A 씨가 남편에게 "어머니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다"고 말했으나 남편은 "엄마가 너한테 직접 잔소리한 적 있냐", "속이려고 했으면 다른 아이디를 썼을 것"이라며 오히려 A 씨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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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연을 접한 양나래 변호사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이 사안만으로는 법적인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직접적인 모욕이나 심각한 폭언을 하지 않았고 간섭도 극단적이거나 지속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양나래 변호사는 "남편이 중간에서 조율을 잘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궁금해서 보는 것은 좋지만 며느리에게 전달되어 오해가 생길 만한 말은 얹지 말아 달라'고 지혜롭게 전달하며 시간을 두고 풀어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