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1일(금)

학폭 가해자 아들 감싸려 교직원에 전화만 274통 한 학부모... 결국 법정구속

충북 옥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지정과 강제전학 조치에 반발해 교직원들에게 200회 이상 악성 민원을 제기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지난 20일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강창호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6785ea23-123b-41ef-b76c-b01b0b93fd32.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들 B군이 재학 중이던 옥천군 소재 초등학교와 옥천교육지원청, 충북교육청 교직원 21명에게 총 274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과 고성을 질렀다.


B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강제전학 처분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또한 자택에서 B군을 플라스틱 막대로 때리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학부모가 정당한 목적을 가진 요구를 한다 해도 교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학교 운영을 방해하는 수준이라면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화 내용과 표현 방법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통상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