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1일(금)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탈락자도 재심의 가능... 10월 2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피해를 입고 보상 판정을 받았던 국민들이 특별법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마감 시한이 오는 10월 23일로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21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피접종자들이 오는 10월 23일까지 특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생명이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상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로,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시행됐다.


질병청은 특별법 시행 전에 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인 오는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정해 특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시행 이후 새롭게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피해보상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신청할 수 있다.


단,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상 결정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질병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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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희망하는 피접종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신청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과정을 거친 후 질병청장이 피해보상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그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