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9일(수)

평창 어린이집 원장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이어 약식기소

교직원에게 시말서를 강요하고 사실 확인을 이유로 원내 폐쇄회로(CC)TV를 무단 열람한 강원 평창군의 한 위탁 어린이집 원장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노동 당국의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에 이어 검찰의 형사 처분까지 이어지며 파장이 커지는 양상이다.


오늘(18일) 법조계와 평창군 등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평창 모 어린이집 원장 A 씨에 대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약식재판부는 현재 해당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1월 보육교사 B 씨가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근거 없는 질책을 받고 시말서 작성을 강요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조사를 진행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는 지난 4월 A 씨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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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은 원내 감시 논란으로 번졌다. A 씨가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명목으로 어린이집 내부 CCTV 영상을 임의로 확인해 교사 감시에 활용하자, B 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관할 지자체인 평창군 역시 아동학대 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용도 외로 사용한 행위가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 씨를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해당 시설을 위탁 운영 중인 평창군은 이번 형사 절차 진행 상황과 추가 법적 분쟁 여부를 파악한 뒤 위탁 취소 등 필요한 행정 처분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A 씨는 "당황스럽고, 어린이집 상황 상 전체적인 것을 봐야하기 때문에 입장을 밝힌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