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9일(수)

복권기금 20년 만에 손본다... '고정배분' 폐지하고 성과평가 도입

20여 년간 이어져온 복권기금의 고정 배분 체계가 전면 재편된다. 정부는 법으로 정해진 배분 비율을 폐지하고, 사업 성과와 필요성에 따라 재원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권법 제정 후 20여 년 만에 단행되는 대규모 제도 개편이다.


현재 복권수익금의 35%는 10개 기금과 기관에 의무 배분된다. 각 기관이 받을 수 있는 몫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번 개편으로 10곳 중 8곳이 법정 배분 대상에서 빠진다. 지방자치단체와 제주도만 법정 배분을 유지한다.


origin_로또복권스마트폰구매허용.jpg뉴스1


법정 배분 제도는 지난 2004년 복권발행체계 통합 당시 기존 발행 기관의 수입 감소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20년이 지나면서 기관별 재정 상황과 사업 수요가 크게 달라졌고, 정부는 고정 배분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봤다.


법정 배분에서 제외되는 곳은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8개 기관이다.


다만 지원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 전환 기간을 두고, 203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성과와 평가 결과를 반영해 배분액을 정한다. 기관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조정 범위도 현재 ±20%에서 ±40%로 넓어진다.


지방자치단체와 제주도 특별회계는 지역의 자주재원 특성을 감안해 법정 배분 대상으로 남는다.


법정 배분에서 빠지는 8개 기관의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분류해 복권기금 지원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