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9일(수)

강도 피해자 구하려다 다친 20대, '의상자' 인정…치료비·생계비 지원

전남 광주의 한 수선집에서 강도 피해자를 구하려다 흉기에 찔린 20대 남성 A씨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1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시민 A씨는 최근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의를 거쳐 부상 정도에 따라 9급 의상자로 최종 인정됐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11시 50분경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수선집에서 60대 여성 업주가 강도 피해를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주저 없이 구조에 나섰다. 당시 50대 강도는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테이프로 결박한 뒤 현금 20만원과 카드를 빼앗아 달아나는 상황이었다.


강1.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달아나는 강도를 뒤쫓는 과정에서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허벅지를 찔리는 부상을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경찰에 범인을 정확히 지목하고 도주 방향을 알리는 등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경찰은 A씨의 도움으로 사건 발생 약 2시간 만인 다음 날 오전 1시 55분경 광주 북구에서 범인을 긴급체포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서부경찰서는 사건 이후 A씨의 용감한 구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수사 자료와 의료진 소견서를 확보해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지정을 요청했다.


경찰은 또한 A씨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하고 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했다.


의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구조행위를 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을 의미하며,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강2.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9급 의상자로 인정된 A씨는 앞으로 국가로부터 다양한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