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9일(수)

술 취해 오토바이 몰던 20대... 70대 행인 치어 '뇌사' 만들고 줄행랑

부천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몰다 70대 행인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뜨린 뒤 현장을 이탈한 20대 남성이 퇴근하던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A씨(20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발표했다.


A씨는 13일 오전 4시 10분께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 중이던 B씨(70대 남성)를 충격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사고를 내고도 오토바이를 현장에 버린 채 그대로 도주했다. 하지만 범행 당일 오전 6시 50분께 사고 지점에서 400~500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검거 과정에서 야간 당직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활약이 빛을 발했다. 이 경찰관은 무전으로 전파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기억해뒀다가, 귀가 중 길거리에서 사복 차림의 A씨를 발견하고 단독으로 체포에 성공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기준인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측정됐다. 오토바이에 치인 피해자 B씨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도주 가능성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상태와 향후 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최종 혐의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부천 원미경찰서에서는 지난달에도 음주 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일당을 적발한 바 있다. 지난달 11일 오후 5시 40분께 원미구의 한 도로에서 40대 운전자와 50대 동승자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주차된 승합차를 추돌했고, 사고 직후 동승자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바꿔 300여m를 주행하다가 뺑소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모두 불구속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