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조롱 게시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온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가 광고 수입 감소로 존폐 기로에 섰다.
지난 11일 일베 운영진은 게시한 공지를 통해 광고 집행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기존 수익 모델로는 사이트 정상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광고 수입으로 서버 운영비와 개발·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해왔으나 매출이 급감하면서 운영비 마련이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진은 별도 급여 없이 무급으로 사이트를 관리하고 있는 상태다.
일간베스트 저장소 홈페이지 캡쳐
운영팀은 재정난 타개를 위해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을 받기로 했다. 후원 계좌와 함께 카카오페이, 페이팔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을 안내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운영팀은 "후원은 전적으로 자율이며 글과 댓글, 추천도 큰 힘이 된다"면서도 "후원금 하나하나가 실제 사이트 운영과 서버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유료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일정 금액을 지불한 회원에게 사이트 이용 시 혜택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회원 서비스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출시 후에는 고객센터를 통해 기존 후원 내역을 계정에 반영하고, 본인과 다른 회원의 누적 후원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운영진은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일베저장소가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베는 고인 모독과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조롱 게시물로 여러 차례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도 비하 발언을 '일베식'이라 부를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돼왔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법적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지난해 6월 조롱·혐오성 게시물 유포를 차단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일베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개정안은 특정인이나 집단, 참사 희생자 및 유가족을 모욕·비하하는 행위를 불법 정보인 '조롱·혐오정보'로 규정했다. 이를 고의로 반복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 정보를 알고도 방치한 플랫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게시물 삭제, 접속 차단, 노출 및 수익화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최대 사이트 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훈기 의원은 "국회는 혐오와 조롱을 방치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며 "위법 정보를 방치하고 시정명령을 어기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사이트 폐쇄 조치까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5월 24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베를 직접 거론하며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은 물론, 일베처럼 이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 및 과징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한 요건 아래 허용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고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